곡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적 피해를 예방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전기 목책기 설치비 및 울타리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농업활동 중 야생동물에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피해방지단 20명을 주야간 상시 가동해 포획 요청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포획 보상금으로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3만 원을 지급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인표 환경과장은 “금년에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피해예방사업을 다각도로 시행하여 유해야생동물들로 인한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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