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담양선관위, 고발 원칙 엄중 조치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감찰도 강화된다.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를 한 경우 곧바로 고발조치 된다.

곡성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도 발송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 중립 분위기 유도 등을 통해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선거관여행위에 포함된다.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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