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 통해 제안

 

앞으로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현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담양을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의 추진과 필요 사항을  담은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시행될 이 조례는 담양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했던 사람으로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했거나 생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10년 이상 경과된 인물에 대해서는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동상과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 설치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사진의 제작·게시 대제, 연구용역 및 책자 발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추연욱 의원(사진)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인물과 업적들을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끝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주민들의 민원을 찾아 발로 뛰면서 ‘현장형 의원’으로 불리기도 하는 추연욱 의원은 제7대 담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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