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경쟁입찰 수의계약 혜택

 

담양산업단지’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단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담양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기존 입지보조금(분양대금의 30%, 최대 4억원)지원과 더불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가능, 자금 융자한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양산업단지는 전기?통신 관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선 및 전주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갖췄고, 전체면적의 40%가 녹지?공공용지로 조성된 명품 친환경 산업단지이다.

담양군은 현재 10여 개 투자 희망기업체와 60,826㎡(18,400평)의 분양 입주를 추진 중이며,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화장품 클러스터를 조성, 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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