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2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7.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6월 1일에 확정됩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6월 2일(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6월 13일 오후 6시(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줍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송부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다른 선거 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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