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하 벌금 이나 구금 처벌

9월28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금에 처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의무도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곡성군과 담양군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전거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시 단속 및 처벌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개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기존 어린이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한 것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포함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자전거도로 위 주행이 허용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25km/h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체 중량 30kg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로 한정된다.

그러나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은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 위를 통행해야 한다.

또한 노인과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로 포함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이 금지됐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행 자체가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는 단순한 레저가 아닌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