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거소투표제도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업무는 쉬지 않나요?
▲거소투표신고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7. 거소투표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5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이 있나요?
▲허위·대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포스터·리플릿, 운영매뉴얼, 교육동영상 등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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