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실시

곡성군과 담양군이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4만3000원)인 가구다.

이같은 소득을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10월부터 이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신규수급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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