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청구 기각, 담양군 손 들어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무효 판결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담양군이 실시계획을 재인가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담양군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박 모(78) 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박 씨는 대리인인 정 모 씨를 통해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담양군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재인가 해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은 무효"라며 광주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000㎡에 펜션, 상가, 호텔 등을 밀집시키는 사업으로 2014년 일부 개장 이후 현재 펜션, 상가 등이 조성돼 100여명의 상인들이 입주해 영업 중이다.

한편 박 씨의 소송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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