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 담양군 승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담양군이 실시계획을 재인가한 것은 무효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담양군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16일 박 모(여, 78) 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박 씨는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담양군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재인가 해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은 무효"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박 씨는 소장에서 “담양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업체들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토지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들인데도 이들을 다시 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2017년 7월 28일자 담양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와 2017년 8월 8일자 담양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는 종전판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씨는 “담양군이 2017년 8월 23일까지 제출토록 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서 원고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위법하다”면서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인 점,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점, 세부시설의 내용이 유원지가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며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원고 박 씨가 주장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여건과 동의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들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토지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종전판결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전판결에 위 사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또 ‘담양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는 종전판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전판결은 종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종전 실시계획 인가처분과 수용재결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했을 뿐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담양군이 원고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추가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법원은 “담양군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메타프로방스에 조성된 가족호텔, 펜션, 상가, 음식점 등과 녹지시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부분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과 휴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원지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결론짓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에 이르게 된 경위, 토지수용의 과정, 사업의 방식 등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통해 침해되는 사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비롯한 이 사건 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해 담양군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담양군은 이번 판결로 3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재판기간 동안 속을 태우던 군민, 입주상인, 사업시행자의 걱정을 덜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담양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메타프로방스를 통해 공공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복지형 유원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과 상가연합회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담양군의 염원인 본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담양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메타세쿼이아 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은 사업 부지의 정식 개장 전에도 인기몰이를 하며 유원지 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인 메타세쿼이아 길을 유럽마을과 결합한 콘텐츠로 도시계획 시설 설치기준의 입법취지를 살려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을 집적 단지화한 최초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면서 국내외 지자체 및 단체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숙박 편익 유희시설을 보강하고, 민간사업자의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체납과 공익적 기부,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 우선 제공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익성을 대폭 강화하는 실시계획을 마련했다. /한명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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