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식(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최근 방문 고객 중 눈길이 가는 고객이 있다. 바로 자녀들의 국민연금을 대납해 주려는 부모님 고객이다. 이제 갓 18세를 넘어선 고등학생 딸, 취업준비생인 아들, 아파서 오랜 기간 요양 중인 자녀 등을 위해서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고 정부의 지급보장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을거라는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들은 30-40년 후 자녀들의 노후를 위해 연금 가입을 해주려는 걸까? 없는 살림을 쪼개면서까지 몇십년 후 기금이 고갈 되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국민연금을 왜 대납하려 할까? 이분들에게는 기금의 고갈이라는 이슈보다 당신들 자녀의 노후소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최근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3차 재정추계보다 3년이 앞당겨져 2057년경 소진된다고 한다. 일부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정안정을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로 개선하자고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는 노후에 평생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금고갈로 인하여 연금을 지급 받지 못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요번 기회에 분명하게 하여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1999년 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지는 2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차례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97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1998년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이 2047년에 소진된다는 제1차 재정계산(2003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거쳐 2007년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 :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70%에서 60%, 다시 40%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노력으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하다. 일찍부터 연금을 도입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적립기금이 없거나 5년 이내의 기금만 적립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21조 원이 적립되어 있는 데, 이는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2056년까지 현재의 보험료 수준(9%)를 유지하여도 기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나,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현재 우리사회 노후빈곤 문제는 어떤한가?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노인빈곤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은 기초연금 도입(2014년) 이후 일시 감소하였던 노인빈곤율이 다시 증가하여 2015년 45.7%였던 노인빈곤율은 2016년 47.7%로 다시 높아졌다.

2017년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액은 39만원이며 노후 적정생활비(1인당 월 145만원)의 약 27%, 노후 최소생활비(1인당 월 103만원)의 40%에 불과하다. 빈곤한 노인층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오래 되더라도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해결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83년이 되어도 노령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이 평균 25.8년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도 22%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두 번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70%에서 40%로 낮췄고, 고용시장의 변화로 입직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퇴직연령은 빨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젊은 세대들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직연령은 늦어지는 대신 명예퇴직 등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산,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다행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의 소진보다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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