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2012년부터 논·밭 3.3㎡당 3만5000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담양과 곡성지사는 농촌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에게 농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 임대 등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인이 쉽게 기반을 갖추게 하는 사업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을 원하는 자로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3ha 이하여야 하고 농업계 학교(농과대학, 농업계 고교 등)를 졸업한 자라면 만 4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지지원 상한은 기존 경작지를 포함해 호당 5ha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축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제척으로 논·밭은 3.3㎡당 3만5000원, 과수원은 최고 6만원까지 매입자금을 지원하며 연 1~2%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 소유주와 협의해 임대 전액을 한꺼번에 지원해 매년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은퇴 등 이농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창업농, 2030세대, 전업농에 5년 단위로 우선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관행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50~100%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공사와 소유자, 임차인이 협의해 임차료를 결정하며 임대기간은 5~10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 초고령화 시대에 2030세대 농지지원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청년의 농업·농촌 조기 정착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시켜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곡성과 담양 농지은행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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