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내년 3월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그동안 ‘돈선거’라는 오명을 떨쳤던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인 조합원이 공약에 관심을 갖고 투표로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조합장으로 뽑아야  조합이 발전하지만 조합장선거에 무관심하면 조합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반 후퇴한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11일에 이어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두번째 선거다.

불법선거가 치러지면 협동조합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협 등은 선거 전담조직을 가동하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선관위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불법선거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했으며 농협중앙회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불법선거 우려가 있는 농·축협은 특별 관리한다. 특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선 자금지원이나 점포신설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별도의 위탁신청 절차 없이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시·군·구)에 위탁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9월 21일부터 선거위탁이 시작되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조합이 위치한 지역선관위는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데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공정선거지원단을 둬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예방뿐 아니라 감시·단속·조사활동도 벌인다.

그리고 지역선관위는 이달 26일까지 조합에 계도·홍보와 단속·조사에 드는 경비 및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통보하면  조합은 지역선관위에 10월1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12월 28일까지 조합은 지역선관위에 위탁선거 준비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조합장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월 2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조합장 입후보 제한직은 조합과 조합 자회사의 상근임직원이나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이 해당된다.

선거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인 2019년 2월 21일 선거공고가 이뤄지는데 선거일 공고일 현재 임원의 결격사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으며 2019년 2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조합의 비상임 임원은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2019년 2월 26일이다. 선거권자는 2월 27일~3월 2일 해당 조합이 정한 열람기간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빠졌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일인 3월 13일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뽑는 경우 후보자는 선거일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019년 3월 3일 확정되는데 다음날인 4일까지 선거벽보를 붙이고 하루 뒤인 5일까지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선거일은 3월 13일(수)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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