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통상 12월에 지급하던 쌀 고정직불금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 했다.

군은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를 고려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농업(논이모작)직불금을 지난 20일까지 1차 지급하고 추후 지급이 누락된 농가를 파악해 2차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쌀 고정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다.

쌀 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원이 지원되고 밭 직불금은 ㏊당 평균 50만원이 지원되며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이 농산물시장 개방과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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