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전면 제한, 선거범죄 포상금 3억원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농·축협/산림조합) 선거가 벌써부터 물밑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다. 이번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9월 21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게 되며 이날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선관위와 농협 등은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조합원 선거인명부 점검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참여대상 조합을 정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대상 조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는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 대접 등을 포함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는 농·축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나 점포 신설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게다가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될 계획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은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를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내년 2월 26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받고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3월 13일에 투표를 실시 할 예정이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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