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지난 2017년 이후 구매한 저울이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은 면제 대상이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및 체중계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속 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지역(읍·면)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내용은 봉인탈락 및 변조여부, 영점조정상태, 오차범위 확인 등으로 합격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계량기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로 인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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