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다.
의무보험은 가입 후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자동차 매매시는 소유권 이전등록전, 폐차시는 폐차말소 등록전까지) 유지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까지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며 “일부 차량의 경우 폐차장에 입고 후 차량이 폐차된 것으로 오인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법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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