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도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거리공연은 도로나 공원,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공연자들이 관객과 소통하며 공연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장소의 정상적 이용 및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 거리공연 활성화 방안과 거리공연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했다.

박종원 도의원은 “각 시군 곳곳에서 이미 거리공연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거리공연의 질서 유지 및 제도 마련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부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의회소식/입법예고’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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