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순용(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장)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일본과의 관계 불편을 무릅쓰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우리 담양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담양군 중앙공원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담양 평화의 소녀상은, 군민 2,500여명과 학교, 복지시설, 시민단체, 마을, 담양군 등 270개 단체가, 총 8,200만원을 모금하여 2017년 6월 15일 설립하였습니다. 인권과 역사의 살아있는 교육 현장인 이곳에서는, 주말이면 소녀상 옆 빈 의자에 앉아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담양에는 전북, 전남, 광주지역에 유일하게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담양군 대덕면에 생존해 계시는 곽예남(94세) 할머니는 16세 때 가족도 모르는 사이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만주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며, 2004년 월 1일 가족을 만나게 되어 귀국하셨습니다. 90세가 넘어 치매기가 있으신 할머니는 지금도 “집에 가야하는데...”라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등, 할머니의 마지막 기억은 16세 소녀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한화 약 108억원)으로 2016년 7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설립 때부터 실제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없이 진행되어,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금액은 생존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에게 치유금으로 총4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18년 10월 말 57억 8천만원의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 되리라 여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기업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196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이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빚어진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보편적 인권을 향한 우리 할머니들의 숭고한 승리이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 이제 남은 27분 할머니들의 소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