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생존권 걸고 최형식 군수와 투쟁 천명

 

“투쟁! 투쟁! 투쟁! 축산독재 최형식 군수는 즉각 물러나라!”

“축산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형식 군수는 사퇴하라!”

“최형식 군수는 축사 인허가를 즉각 시행하라!”

“담양군의회는 가축사육제한조례 변경을 부결하라!”

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범) 주관으로 열린 축산인 2차 총궐기대회는 평소 같으면 축사에서 가축과 함께할 축산인 200여명이 지난 26일 담양군청 광장에 모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 놓아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 8월 27일 제1차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실시하고 2차 집회전 최형식 군수와 축산인 대표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축사 거리제한 조례변경을 비롯 신규 축사 소규모 단지화, 후계농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적법화를 선이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2차 총궐기대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키로 결정했다는 것.

그러나 최형식 군수는 축산대표들과 상의 없이 축사 신축 불허 및 거리제한 조례 변경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만 하면 축사신축허가를 승인하기로 한 축사들도 모두 불허 처분한데 이어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한 3건의 퇴비장 증축 시범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비대위는 이와는 달리 담양군민들의 식수원인 월산면 용흥리 일대 취수장에 축사를 허가한 것은 원칙 없는 독단행위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하고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 행태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같은 최형식 군수의 행보는 담양 축산인을 무시하고 축산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최형식 군수와 생존권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담양축산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아스팔트 축산에 나서자 축산단체장들의 격려 발언이 이어졌다.

안규상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은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역할이고 농업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군수의 직권남용 행위 이다.  비단 담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종별로 권리 보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했다.

이정열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장도 “군수와 군의원이 기존 주민(축산인)보다 외지에서 온 이주민을 우선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다. 선거 때만 고개 숙이는 정치인들에게 축산을 외면한 것이 대해 표심으로 답하기 위해 담양 축산인들이 단합하여 축산하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 가자”고 용기를 북돋았다.

황 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축산인의 생사여탈권을 최형식 군수가 행사하는 것은 탄핵대상이다” 며 “투쟁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기에 전국 축산인이 함께 담양 축산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힘을 더했다.

선종승 광주전남낙농협동조합장은 “축산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축산진흥과 안전한 국민식탁을 달성했다. 1차 산업은 생명산업으로 힘을 내어 생존권을 사수하자”고 축산인들의 사기진작에 힘을 보탰다.

김명식 담양축협장은 “생존권을 염원하는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군정과 의정활동에 반영되어 편안하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며 아스팔트 축산에 나선 현실에 대해 비애감을 토로했다.

궐기대회를 마친 비대위원들과 축산인들은 위기에 처한 담양축산을 상징하는 꽃상여를 최형식 군수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되돌아오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격분, 군수실과 군청사에 계란을 투척하고 밀가루를 던지는 등 성난 마음을 표출하고 연좌농성을 전개하는 극한 상황까지 연출되어 대기중인 경찰과 소방 인력이 긴장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빠른 시일 안에 최형식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향후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지만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축산인들이 아스팔트 축산에 나서게 된 것은 나름 이유와 명분이 있다.

지난 9월 18일 축산인 한마음 대회에서 정철원 담양군부의장을 비롯 김현동, 이정옥, 김기석 의원에게 가축사육제한 조례 변경안이 부결시켜 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3차례에 걸친 면담을 실시했고  박철홍 소통관과 면담, 이개호 장관 면담,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김명식 담양축협장과 간담회에서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반대 서명서와 의견서를 환경과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발표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권고안을 무시하고 축산농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개정은 축산 존립 기반과 축산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조치라고 판단, 악취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 컨설팅 및 약품지원, 축사 현대화 시설과 악취저감 시설 설치 유도 등 축산농가가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주민동의와 관련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축산농가도 자율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받아야하기에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허가를 얻은 축사 신증축 행위는 주민 동의와 관련 없이 시행해야 하며 주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업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축산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축산농가들 또한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과 시설 설치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발생원인 진단과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지자체 모두가 합심해 성과를 도출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노력 등 축산농가 스스로의 노력과 참여의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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