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올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을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하여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청·접수 마감은 내년 1월말까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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