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덕인관 대표, 식품명인 제82호 지정

 

떡갈비의 本家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박규완 덕인관 대표가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규완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82호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규완 명인은 정읍에 있던 외가 인동장씨 가문에서 전해오는 갈빗살을 분쇄하거나 다지지 않고 잔칼질만을 넣어 만든 종가음식 '가리구이' 만드는 비법을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다. 가리구이는 갈비구이의 옛 명칭이다.

박 명인은 1980년대 초 일반 정육을 다져 만들어지는 개량 떡갈비가 난립하면서 전통 떡갈비의 명맥이 위협받기도 했으나 전통을 고집하며 계승해오고 있다.

박 명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리구이는 한우갈비를 주원료로 삼아 갈비를 분리한 것을 시작으로 포를 떠 벌 리기, 잔칼집 내기, 양념장  제조,, 양념하기, 갈비성형, 굽기의 과정을 거쳐 떡갈비로 소비자들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박 명인은 농업 회사법인 ㈜ 도시농부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46억원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한식당과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100선에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시공을 초월한 맛을 인정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공창 제2청사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식품명인제도'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9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로 식품제조의 전통성과 정통성은 물론,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 필요성·보존가치를 따져 현장심사 및 심의회 절차 등을 거친 뒤 국가에서 지정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지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명인제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명인제품 전시, 박람회 개최, 판로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박규완 명인은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과  담양 관내 식품명인은 제21호 유영군 식품(창평쌀엿)을 시작으로 제22호 양대수 주류(추성주), 제25호 오희숙 식품(부각제조), 제35호 기순도 식품(진장), 제60호 안복자 식품(유과)가 명인으로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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