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산불조심 기간인 15일까지 곡성 대표 명산 동악산과 관내 주요 등산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구간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입산 금지 조치는 초겨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군은 입산통제에 맞춰 단속도 강화했다. 통제 대상은 동악산을 비롯해 통명산, 한동산, 봉두산, 설산, 천마산, 삼산, 곤방산 등산로 총 8개 구간(56km)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등산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산불조심기간(11.1~12.15)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외에도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 없는 곡성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곡성군청 산림과(061-360-8627)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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