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이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본인의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 발송된 고지서를 들고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을 찾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기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