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에 지가하락 이유들어 집단민원 및 소송

담양 지역 곳곳에서 축사를 신축하려는 축산농가와 냄새·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축사 건립 자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부 축사건립을 저지하는 주민들은 집단민원과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축사마저도 위기를 겪는 등 축산농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 ‘기득권’ 모든 것에 앞설 수 없어

담양이라는 지역사회는 5만여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거대 조직이다.

구성원의 첫째 의무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선 안 된다. 오래전부터 지금의 위치에 터 잡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축을 사육해 왔다는 ‘기득권’ 이 모든 것에 앞설 순 없다.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공존’이다.

혼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는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때문에 축산농가도 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축산농가가 소수여서가 아니다.

악취의 역겨움과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

축산 농가 A씨는 창평면 유곡리 연화마을 인근에 한우를 사육 할 수 있는 축사를 건립할 계획인데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불편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시설이 마을 한복판에 허가가 난 사실에 분노한다”며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1인 시위와 집단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으나 패소한 후에도 자신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담양읍 세솔마을 전원 주택 인근에 위치한 축사 악취와 관련해 기존 주민이던 축산인과 새로 입주한 이주민과의 갈등이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26일 담양군청에서 열린 제2차 담양군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에서는 신규 축사의 높은 장벽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사진)

이날 축산인들은 축산인 B씨와 C씨가 축사 신축 서류를 보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축사 신축 부지가 마을로부터 60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 처분을 받음에 따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축산농가 고품질 퇴비 자가생산을 위해 올해 신설된 퇴비장 신축사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생존권을 내세워 축사 신축을 원하는 축산인과 쾌적한 생활권을 주장하는 주민간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져 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설 경우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지가 하락 등 삶의 터전에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축산농가들은 “명품 한우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가 마을의 천덕꾸러기로 낙인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현대식 축사마저도 기피하는 주민들로 인해 농촌에서의 축산업도 이미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축사건립 문제로 주민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마을이 적지 않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축사 인허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고민이다”고 말했다.


* 악취, 소음, 해충 없는 클린축산
 
담양군은 축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 소음, 해충의 고통과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친환경 청정지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에 걸맞게 새로운 마을이 생길정도로 전원주택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어 인구 증가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이 들어서고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축사로 인한 악취, 소음, 해충의 피해를 입게 되고 특히 지가하락이 이어지면서 이웃과의 갈등은 끝이 없게 되기 마련이다.

결국 청정 담양에서 살겠다는 환상과 평생 여생을 보낼 보금자리로 만든 집이 이웃 간의 갈등으로 결국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로 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간 환경부는 이러한 축사환경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축산농가를 무조건식으로 내몰 수 없기에 많은 지자체가 도시지역만을 한정하고 있고 제한지역 내에 있는 축사의 경우 이전을 명 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다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축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100m 밖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m를 넘어야 축사를 할 수 있으며 500m 이내에서 할 수 없던 개는 700m, 돼지는 1천m를 초과해야 축사를 건축 할 수 있고 젖소·말·오리·사슴·양·메추리는 500m를 넘어야 한다.

또 담양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인허가를 받았던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신청, 거주기간 등 입지조사표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토지에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이 20% 미만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축 종류에 따른 사육제한지역을 초과한 지역에서만 사육이 가능하게 바뀐다.

이밖에도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배출시설(사육장)을 증설할 수 없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 있던 기존 축사는 악취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만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이처럼 담양군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악취 민원 가운데 축사관련 민원이 46%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것.


* 축산인과 비축산인의 갈등 원인 및 대책

가축분뇨로 인한 갈등증가 요인은 축산업의 전업화와 규모화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해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담양의 경우 악취 민원 가운데 축사 관련 민원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악취 및 해충 민원과 분뇨유출이 대다수다.

축산인들은 “다리가 썩어 냄새난다고 다리를 자르는 상황에 공감을 느껴 통탄스럽다”며 “유능한 의사는 다리를 자르지 않고 수술을 거듭해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의사다. 냄새를 안 나게 축사 신축을 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 다면 이율배반적 조례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시켜 축산농가만 억압하고 있다. 담양군도 어렵겠지만 축산농가 또한 절박한 처지다. 요즘 축산폐수 무단방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축산폐수가 원인이라고 막연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반해 축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은 “대규모 밀집사육과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규제가 담긴 조례안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적이지 못하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축산농가들은 조례개정이 폭력이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악취에 희생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마을에서 악취로 인해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환경보호와 사유재산, 축산의 공익적 가치 등이 맞물리면서 양측은 첨예한 공방전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중점 관리와 악취 특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 자가 축사관리의 중요도를 인지해야 한다.

특히 축산악취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 사육 시 발생되는 악취 원인을 조사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축사에서 배출한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처리 방법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교육 및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맞춤형 농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축사관리, 환경개선, 소독 등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축사시설 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의 규모화와 단지화 및 분업화가 필요하지만 단지화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역 갈등으로 인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자구 노력이 중요하고 축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과도한 마을발전 기금 요구 등 필요 이상의 민원제기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며 축산업을 무조건 환경 오염원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체계를 구축,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 및 광역화가 필요하며 신속한 가축분뇨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축산업 허가제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축산업 개정 추진과 축산업 허가제 정착,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적정 사육규모에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동물복지형 농장 실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농가 스스로 기존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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