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통한 축산인 생존권 보장 장치

축산인들의 생존권과 관련있는 담양군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진통 끝에 수정가결 됐다.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라)는 지난 19일 집행부가 제출한 담양군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차례에 걸친 정회와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자치행정위 이규현, 정철원, 김기석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5두 이상을 ‘1두이상’으로 수정한 것을 시작으로 ‘10호 이상’을 ‘5호 이상’로 변경한 것을 비롯 악취저감시설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은 별표 3등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를 삽입했다.

또한 축종별 제한지역외의 지역이라도 해당지역 2/3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입지 조사표를 담양군계획조례 제66조에 의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하여 한다고 수정한데 이어 주변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지역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사육을 희망하는 지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등 축산농가들이 생각할 때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칼을 휘둘렀다.

이에 반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 것을 비롯 가축사육제한 조례 부칙안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중 ‘가축사육시설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을 ‘가축사육시설을 별표 3등의 현대화 시설로 개선(돼지 개 제외)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전 까지 전라남도 통합위성영상공간 정보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서 산출한 거리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조례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지역에 가축사육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함으로써 축산인들의 목을 죄어온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숨통을 터주었다.

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담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축산인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이 부딪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가축사육제한조례 수정안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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