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은 이달 말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후납으로 납부하며 1월 납세자가 연납 신청을 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이다"며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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