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과 담양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질서를 해치는 일부업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곶감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양곡,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하면 된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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