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새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조건이 달려졌다고 밝혔다.

기존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40% 영아를 둔 가구 영아이며, 조제분유 대상자는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및 장기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써 스테로이드 고용 량 투여, 면역억제 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는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차상 위, 한 부모가정, 조손 가정 수급 가구로 바뀌었으며 아울러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기존 지급 대상 목록에 산모의 요오드치료가 추가 된다.

또한 자격확인으로 지원기준이 달라짐으로써 보건소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에서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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