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축협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를 말한다.

곡성군은 지난 해 9월 무허가축사들로부터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올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행기간까지 적법화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축사 폐쇄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많은 농가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F팀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점과 의견을 종합해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미추진 시 행정처분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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