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최근 대전면 갈전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전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선정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예정지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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