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장선거 일반

1.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가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2019. 3. 13.(수)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3.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법 제12조 및 농협법 제26조, 수협법 제27조, 산림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로터리클럽 회장, 지방의회의원, 이장 등이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해야 하나요?
법 제12조는 피선거권에 관하여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5.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6. 조합장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동시조합장선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제도가 없습니다.
※ 법 제24조의2가 신설(2017. 12. 26.)됨에 따라 농협법, 수협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됨

7. 후보자의 가족이나 마을의 이장 등이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나요?
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조합장선거의 선거인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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