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지사장 안남식)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올해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 유지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4년 만에 인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4만3,650원으로 지난해 4만950원보다 2,700원(6.6%)이 오르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광주·전남 전체 연금수급자 34만8010명 가운데 농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12만5,780명(노령연금 9만3,900명, 장애연금 572명, 유족연금 3만1,312명)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번 없이 전국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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