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무상의 행위로서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도 시기와 관련 없이 금지되나요?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에 제공하거나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35조·제59조 또는 제36조·제66조에 위반됩니다.
 
2.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을 포함함)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이 직접 수여할 수 있나요?
조합이 그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합의 명의라 하더라도 조합장이 상장과 부상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이 부상 없이 상장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합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동창회장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현재 조합장이 아님)이 출신 학교(조합원의 자녀 재학)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 장학증서에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장학금을 직접 수여할 수 있나요?
동창회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장학금을 동창회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동창회장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장학증서에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하고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됩니다.
 
4.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선거일 2개월 전에 친족에게 30만원 축의금을 제공한 경우 법에 위반되나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금액 제한 없음)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규칙 제16조에 따른 통상적인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5. 현직 조합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할 경우 법에 위반이 되나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