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낮고 정주여건 불리한 농업인 소득보전

곡성군과 담양군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 담양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는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해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다.

이 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지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은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담양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직불제 신청·접수 기간이 3개월이지만 연말에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지난해 직불금을 받았던 농업인이나 직불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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