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담양 군수 부인 고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 재판장 염기창)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제202호법정에서 열린 위증죄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 담양군수 부인 고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증언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과 위증죄 성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017년 11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최 군수 부인 고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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