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 담양군지회)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2005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09년에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2014년 6월 11일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위탁한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각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전국 일제히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르게 됨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연, 혈연 등으로 불법, 탈법선거가 우려됨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휴일은 물론 주야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시·단속 등에 대처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거 때만 되면 동창회, 계모임을 가장하여 흥청망청 먹고 마신 엄청난 비용을 후보들이 떠안고 있다는 애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어 조합장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관위에서 관리함에 따라 눈에 띄게 달라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에 후보로 2월26일∽2월27일 등록한 후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 3월12일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후보자 외에 가족은 물론 누구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후보자만 선거운동 할 때 어깨띠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문자를 삽입하여 소품을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조합원인 유권자와 통화하는 방법과 소속 조합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올리는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 홍보, 후보자 및 선거인 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탁단체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밖에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인 유권자가 금품이나 물품 등을 받으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후보자나 제3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자는 금액의 경중에 따라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법 때문에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지만, 간혹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로 시비와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선진국을 향한 꿈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듯이 조합에서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유권자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 모두가 냉철한 이성을 갖고 올바른 후보자를 뽑도록 노력하고 선거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현명한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낙후된 조합은 인근 우수조합과 통폐합되어야 하므로 경쟁력에서 이기는 전문경영인 뽑아 앞서가는 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선거의 실현을 통해 조합원이 행복한 세상, 국민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깨끗한 선거를 조합원의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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