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이 관내 일회용품 사용업소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면적이 165㎡이상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유상판매가 허용됐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이들 업소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계도기간에 이어 4월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업소는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 단속대상은 165㎡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제공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연간 수천만장의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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