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몸값 고공행진 예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 전쟁이 시작됐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행사 시행 기준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일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낼 수 있으나 권리행사 기준 시점에서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열기는 7월 말까지 이어져 9월말 까지 당비 납부 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그동안 시스템 공천을 역설해온 점을 감안하면 곡성과 담양에서 권리당원 확보 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유근기 곡성군수와 최형식 담양군수 등 여당 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몸값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2017년부터 당내 경선을 대비,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었다.

비록 다수 당원들이 지방선거 이후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당원 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한 만큼 유근기 군수와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영향력은 총선 입지자들의 경선 승리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선을 전제로 할 때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총선 공천과 맞닿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의원 및 단체장 경선 혹은 본선거를 수월하게 치른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 위원장 및 현역 의원의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반면 경선 과정에서 파열음이 크거나 본선에서 상대 정당 및 무소속 후보에게 패, 혹은 신승했을 경우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 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권한을 가졌던 원외 위원장 및 현역 의원들이 ‘을’의 위치에 서게 됐다”며 “국민참여경선 등이 진행될 경우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가 인과응보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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