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은 4월부터 가정위탁이나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주는 제도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 가정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다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아동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보호 종료 후 또는 보호 종료 30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립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www.kohi.or.kr)를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자립수당 제도로 아동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내 아동들이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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