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 2018년 12월 말 결산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가능하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기한 내 미신고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등)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법인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지연 및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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