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과 담양사무소는 화훼류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백합 등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을 전후 해 저렴한 외국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단속기간 중 농관원은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화훼류 수입업체, 꽃 도ㆍ소매상(화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화훼류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내산에 비해 값이 싸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신고 접수도 가능한데 방법은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된다면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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