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데 이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을 말한다.

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선언문을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조건과 요건들을 조정해 납세자들의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불분명한 용어로 명확히 수정함으로 약 20년 전 제정 이후 현실에서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사문화된 규정들을 현실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했다.

군 관계자는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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