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 등

 

담양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열에 강한 특성 때문에 건축과 단열·마찰재 등의 용도로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WHO(세계보건기구)가 폐암과 석면 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등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또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과 인근 마을에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와 주민들의 직업병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군은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 또는 지붕 개량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올해 8억4969만원을 투입, 슬레이트 지붕 주택 256동과 지붕개량 40동 등 총 256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대상 선정은 노후건축물·소득수준 등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보다 빠른 사업시행을 추진,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석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철거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한 노후슬레이트 지붕 가구 수에 비해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했으나 올해 지붕 개량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담양 조성은 물론 주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 63동(1억4167만원)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300동(7억8091만원), 2014년 254동(5억965만원), 2015년 304동(6억2883만원), 2016년 280동(6억5529만원), 2017년 272동(6억2286만원), 2018년 208동(9억493만원) 등 총 1681동(42억4415만원)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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