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도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기성 의원(보건복지환겨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남도가 도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도민들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민간단체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기성 도의원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5초가 걸리는데 반해 사용하는 데는 5분, 썩는 데는 50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미래 후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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