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9,925건에 10억 천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잔액 부족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말일 통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1개 읍면에 납부 독려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자동차세 납부 기간임을 확실하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7월 1일이 경과하면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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