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농가 과태료↑, 가축 매몰처분 보상금↓

오는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및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곡성군과 담양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0~2011년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예방접종을 의무화했지만 2014년부터 매년 구제역이 재발함에 따라 내린 급약 처방이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지난 5월 31일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기존 1차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고 2차 400만원이던 과태료도 750만원으로 올렸지만 3차 위반 과태료 100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가축 매몰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또 소독 설비 또는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했을 때,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늘린다.

이 밖에 매몰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제 도입과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이달부터 불법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을 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 배제)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과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및 홍보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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