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도의원, 5분발언 통해 주민 불편 대변

“담양 뿐만 아니라 남도의 젖줄 영산강의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의 강력한 환경지도단속과 이전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김기성 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은 지난 18일 제332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김기성 의원은 “1983년 대전면에 설립한 한솔페이퍼텍은 골판지 제조업체로서 양영제지,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에 이어 2013년 법정관리를 거쳐 현재 한솔페이퍼텍에 이르고 있는데 35년 간 악취,소음,분진,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며 “특히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또한 “한솔페이퍼텍은 소각로가 건설될 당시인 2006년 8월경 주민 대표들과 외부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고형연료인 SRF와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3:7의 비율로 혼합한 소각연료를 사용하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소각시설 연료를 전량을 고형연료(SRF)로 전환하고 그 양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담양군에 사용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사업장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하고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보장 및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승인을 불허했다”는 것

 그러나 한솔페이퍼텍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 처분 취소를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담양군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인용’결정 처분을 내렸다” 며 “이는 지역환경 오염 실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전라남도가 이윤 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의 대변자인지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인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모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남도를 압박했다.

여기에다 “국가적으로 고형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다이옥신 측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있다” 며 “청주시의 대기배출시설 불허가 결정과정의 소송을 보면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청주시장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이옥신과 벤조피렌의 유해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박논리를 펼쳐갔다.

특히 “한솔페이터텍은 공업용수를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7도의 고온 폐수가 영산강에 직접 방류됨에 따라 수질오염을 악화시켜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며 “폐수 방류량도 엄청나게 많아 환경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총량규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전체적인 영산강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전라남도가 적접 나서서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35년 넘게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환경고통은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권과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을 이전하여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코자 재삼 역설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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