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종원 의원은 지난 4일 제로페이-전남의 조기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등 경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로페이-전남은 QR코드를 활용해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로 0%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이다.

전남의 경우 전국 246,297개 가맹점 중 4,266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남도는 제로페이 관련 업무협약, 선포식, 직접 가맹 접수를 추진하는 등의 제로페이-전남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로페이 이용 감면 대상을 공공시설과 공공시설 이용료의 경감 규정을 마련해 도민들이 도내 농업박물관이나 전라남도 도립도서관 등 7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경감 규정에 맞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종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도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혜택을 받고,‘제로페이-전남’을 조기 정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며 “제로페이-전남의 정착이 이루어지면, 소상공인의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경영안정과 성장으로 전라남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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