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 폐쇄 및 이전 위한 항의집회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반 도민적 판결에 대해 각성하고 사죄하라!”

“김영록 도지사는 한솔페이퍼텍 조속 이전 위한 T/F를 구성하고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도민행복시대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앞장서라”

“전남도와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라”

“2018년 SRF 사용이 신고허가 된 양을 초과했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환경지도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라”

“악취와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숨 쉬며 살고 싶다. 한솔페이퍼텍은 즉각 이전하라”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 이하 환경대책연대)가 지난 9일 한솔페이퍼텍 공장 앞 광장에서 가진 항의집회에서 주민들이 異口同聲으로 외친 구호이자 民心이다.

이날 환경대책연대는 대전면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제지공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폭로와 공장의 폐쇄와 이전의 당위성을 공장과 담양군청 앞에서 목이 터지게 역설했다.

환경대책연대는 “한솔페이퍼텍의 전신인 양영제지가 1983년 들어선 이래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환경권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36년을 넘게 참아왔지만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윤리는 등한시한 채 횡포와 안일한 행정으로 더욱 악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 갈 것을 강요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 소각로를 즉각 폐쇄하고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초복을 앞두고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한밭골 주민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집회에 참석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들은 2006녀 8월 현재 소각로가 건설되어 가동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외부 쓰레기 반입은 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반영 되지 않은 채 ‘SRF 소각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임으로 이를 허용하라’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도화선이 된 것.

한솔페이퍼텍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자가 된 것은 제지업체가 2018년 10월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기존 자체폐기물 70%, 고형연료제품(SRF) 30% 방식에서 SRF를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담양군에 수리해 줄 것을 신청하자 군은 주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 불수리 하면서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삼자협의회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주민들도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제지업체의 손을 들어 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힘을 얻은 업체가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한 것에 대해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함에 따라 삼자간 협상을 무위로 돌린 것은 상생과 순리적 해결을 원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져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인 것은 제지업체의 불법행위이다.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비롯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무단 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이를 단속하는 담양군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보다는 이익 추구가 우선인 제지업체를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속한 이전을 주장하게 됐다.

이같은 민심을 인지한 김기성 도의원, 김정오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집회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낸 것을 비롯 ‘SRF 30%인 지금도 못 살겠는데 100% 허가 웬 말이냐’, ‘참고 참고 참아왔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날마다 뿜어 대는 독성물질에 대전 주민 죽어간다’,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만이 주민 살길이다’는 대전면 주요 도로에 내걸린 플래카드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편 환경대책연대는 지난 6월 18일 한흥택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장의 폐쇄와 이전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통해 분노와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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